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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주식 투자 • 경제 용어

의무보유(Lock-up)등록 제도

by 위스퍼 2021. 10. 6.

‘의무보유등록’ 이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함.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다만, 증권시장에서는 ’의무보유등록‘과 함께 아래의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상 구분이 명확하므로, 이들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의무보유등록과 구별되는 용어

 

▪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실물주권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임치하는 것을 말함

 

▪ (의무보유확약) 금융투자협회의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에 따라 기업공개(IPO)시 기관투자자가 배정받을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말함.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우대하여 배정받을 수 있음

 

▪ (자발적 보유확약)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상장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유하기로 확약하는 것을 말함. ‘자발적 의무보유’, ‘자발적 의무보유확약’ 등으로 혼용됨

 

 

<의무보유등록과 유사 용어 비교>

구분 의무보유등록 의무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 자발적 보유확약
근거 ∙금융위 증발공규정
∙거래소 상장규정
∙금투협 인수규정
∙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준칙
∙금융위 증발공규정
∙금투협 인수규정
∙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준칙
금투협 모범기준 -
대상
증권
상장증권 비상장증권 상장증권 상장증권
관련
장부
전자등록계좌부
(KSD 자기계좌부)
(증권사 고객계좌부)
KSD 보호예수계좌부 증권사 내부장부 증권사 내부장부
의무
여부
의무 의무 자발적 자발적
정보
공개
∙KSD 보도자료
∙금감원 DART
(사업(분기‧반기)보고서)
금감원 DART
(사업(분기‧반기)보고서)
금감원 DART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감원 DART
(사업(분기‧반기)보고서)

 

 

의무보유등록 주요 사례

 

① 50인 미만 모집시 해당 주주 지분 전매제한 (’모집전매제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

 

② 신규상장 시 최대주주등 지분 유통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최초 상장 시 해당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해야 함

 

③ 합병 시 해당 주주 지분 유통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2조」에 의거, 합병상장시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상장예비심사 신청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해야 함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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