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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주요 뉴스

2022년 1월 12일 주요 뉴스 연금저축, 상장리츠 투자 허용

by 위스퍼 2022. 1. 15.

기사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771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52190   

 

정부, 리츠제도 개선안 발표
인가기간 단축, 지주사 규제완화

공모상장 리츠시장 크게 커질 듯

 

올 상반기 중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투자가 허용되는 등 리츠와 관련된 투자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사업 인가와 운영 규제도 완화해 리츠를 대형화하고 공모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리츠 투자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3조원(작년 3분기 말 기준) 규모의 연금저축펀드 자금이 흘러들어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법을 바꿔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올 연말에 일몰 예정이던 공모 리츠 배당소득 저율(9%) 분리 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리츠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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