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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용어

부동산 경매 용어 : 취하, 취소, 기각, 각하

by 위스퍼 2021. 7. 12.

안녕하세요, 태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달 살펴보았던 기본적인 부동산 경매 용어인 응찰, 입찰, 낙찰, 유찰에 이어 취하, 취소, 기각, 각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로, 부동산 경매 취소 및 취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이미지 출처: mk 매일경제

 

취하 withdrawal, 取下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경매 취하 시에는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게 됩니다.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는 보통 채무자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확약을 하고 경매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생깁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모든 채무 혹은 일부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 유예에 대한 합의 때문에 경매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현재 돈을 갚지 못하니, 변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뒤로 미뤄달라는 채무자 측의 부탁이지만 실상 채권자의 승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통상 채무 변제로 인해 경매가 취하된다고 보면 됩니다.

 

경매의 취하는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나면 경매 취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하를 원한다면 매각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지만 채권자도 경매 취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낙찰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기일 이전에 취하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취소 取消

부동산 경매에서 취소는 경매 취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나 채무자가 단독으로 단독으로 경매 취소를 신청하여 부동산 자산을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취하와는 달리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거나,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위법성이 존재하거나, 매수인의 대금납부 이전까지 채무변제가 완료되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인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법원에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경매취소 또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강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경매 취하보다는 취소가 쉽습니다. 경매 취하와 취소 시 경매 절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각 rejection, 棄却

민사소송법상 경매 신청의 내용이 패소하거나, 이유가 없음으로 인해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 신청 자체는 법원에서 받아주지만 신청 내용이 이유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경매 기각은 법원이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하 却下

부동산 경매 신청 시에 절차나 형식이 부적법한 경우에 법원 측에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의미로 보자면,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 신청이 부적법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상소가 그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조선비즈

 

부동산 경매 취하와 취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YES!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부동산 경매 용어 시리즈

부동산 경매 용어 : 응찰, 입찰, 낙찰, 유찰

부동산 경매 용어 : 취하, 취소, 기각,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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