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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부동산 기사 및 그외

경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권자일 때

by 위스퍼 2022. 2. 24.

2022년 1월 4일 네이버 지식인  

 

낙찰가 66,000,000원
근저당 2019.11.5   
채권금액 5천1백

김철수 

전입일자 2019.11.6 보증금 8천2백(현재 살고있음)
확정일자 2019.11.6
배당요구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입일자 2019.11.6 보증금 8천2백
확정일자 2019.11.26
배당요구 2021.5.27(배당요구종기 2021.6.9) 일때

 

(질문) 
1.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2. 인도명령은 누구에게
3. 배당 못 받는 손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가요?
4. 낙찰자는 누구와 협의하는 가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1.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을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인 2019.11.05 근저당 이후 인 2019.11.06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자 임차권자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인도명령은 누구에게
점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이 되겠지요.

3. 배당 못 받는 손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가요?
부담한다? 라기 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을 지급하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안(전소유자) 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4. 낙찰자는 누구와 협의하는 가요
협의라는 것은 명도협의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점유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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